답글입니다.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9-05-16 조회 : 38879
안녕하세요.
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퇴사하시기 전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
퇴사 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이 경우 수강료의 40%가 본인부담금입니다.
실업급여를 받으 실때에는 실업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
사용하셔야 합니다.
이는 발급 까지 한달 정도 소요가 되며
본인부담금은 과정에 따라 35~45%가 됩니다.
실업자카드의 경우 수료 후 취업을 하셔야하는 부담도 있으시고해서
많은 분들이 퇴사하기전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십니다.
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므로 판단하시어 선택을 하시는것이
좋을 듯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