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글드립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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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19-12-26 | 조회 : 38591 |
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이 여러가지라 번호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1. 국비지원교육은 받으실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 유형에 따라 자부담금이 다릅니다. 재직자 카드는 자부담 50%, 실업자카드 취성패1유형이면 자부담 없으며 취성패2유형은 자부담 45%, 일반내일배움 카드는 자부담 50%입니다. 2020년 새로 카드를 발급 받으시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재직자+실업자카드가 통합됩니다. 2. 실업급여 받으시며 국비지원교육 받을수 있으시고 교육받으시는 동안 구직활동으로 대체하실수 있습니다. 3. 월 단위기간 80%이상 출석하시면 수당지급이 가능하시며 하루 4시간수업이라 교통비만 지급됩니다. 개인수당은 해당이 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. 4.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1년전에 받으시고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으셨으면 사용가능 여부는 한번 고용지원센터 에 문의하시면 확실하실것 같습니다. 5. 카드사용이 가능하면 1/3일 오전과정 대기자 가등록 가능하며 대기자가 빠지지 않아 등록이 어려우면 1/29일 오후 과정으로 등록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